[고시/공고][보건복지부] "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(고시 제2023-166호) 집행정지 연장 안내"
2025-07-02'23.9.1. 개정 고시한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(제2023-166호)」 [별표1]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의 의약품(에이셋서방정 등 13품목)에 대해 법원에서 상한금액 인하 처분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('24.6.26.)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.
-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결정('25.2.12.)이 있어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됨을 안내드리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,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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