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고][식품의약품안전처] "임시마약류 지정 공고"
2026-05-11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 – 222호
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.
2026년 5월 8일
식품의약품안전처장
임시마약류 지정 공고
1.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유
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‘1SB-LSD’ 등 3종(붙임1. 연번 135~137)을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, 지정된 임시마약류 중 'DF-MDBP'(붙임1. 연번 138)를 재지정하려는 것임. 또한, 민원 편의를 위하여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(붙임 2.)를 통합하여 전체 목록을 지정하고자 함.
2. 임시마약류의 명칭, 지정사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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